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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램프 전문점 ㈜피엘아이_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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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 자외선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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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 자외선램프

필립스 자외선램프는 안정성을 보장한 제품에만 부착하는
유럽 안전인증 CE를 취득한 램프입니다.

CE인증 마크는 기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격을 EU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제품과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CE 마크는 프랑스어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CE 인증의 목적은 전기전자 및 건설, 화학, 개인보호, 완구, 화장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각 분야에 해당하는 규정(Regulations) 및 지침(Directives),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며, 각 제품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유럽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규정

  • EN 규격 - 유럽조화규격(Harmonized Standards)는 유럽 규격화기구(CEN, CENELEC, ETSI)가 채택

인증개요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대상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함

적용대상

  • New Approach에 해당하는 제품군 저전압기기 / 단순압력용기 / 장난감 / 건축자재 / 전자파적합성 / 기계류 / 개인보호장비 / 비자동저울 / 이식용의료기기 / 가스기기류 / 온수보일러 / 민수용폭약 / 의료장비 / 방폭기기 / 여가용 선박 / 승강기 / 냉동기기 / 통신단말기 / 체내 진단용 의료장비 / 무선통신단말기 etc.
  • New Approach 또는 Global Approach에 해당하는 제품군 포장 및 포장폐기물 / 고속철도시스템/해양장비 etc.

인증절차

  • 1. 적용할 지침의 파악
  • 2. 지침에 따른 필수요구사항 파악
  • 3. 적합성 평가절차의 선택
  • 4. 적용규격 및 시험방법 결정
  • 5. 기술문서(TF)작성 및 시험/형식검사/품질테스트 검사
  • 6. 적합성 선언(DoC)/인증심사(CoC)
  • 7. CE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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